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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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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하는데 일반 사람한테 물건구입하면 경비처리 불가능하죠?

법인 운영하는데 사업자 등록을안한 일반 사람한테 법인통장에서 돈 나가서 물건구입하더라도 경비처리 불가능하다고 봐야되는거겠죠? 매입세액공제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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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없는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 시에는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고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자에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는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경비처리는 상업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비용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서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계약서, 거래명세서,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구입 대금에

    대한 계좌이체 확인서 등이 있는 경우 손금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관계가 없으며, 적경증빙이 없은 경우라도 해당 지출이 법인에 귀속됨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 있다면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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