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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참새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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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겸용 단독주택에서 노유자시설 요양원

점포겸용 단독주택에서, 노유자시설 요양원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1층에서만 가능한지 2,3,4층도 같이가능 한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요양원)은 1층에만 가능하며, 2층 이상에서 운영하려면 별도의 피난시설(피난계단, 경사로 등)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지역 건축조례 및 소방법을 확인해야 하므로 관할 지자체 건축과 또는 소방서에 문의해보세요!!

    1명 평가
  • 점포겸용 단독주택에서, 노유자시설 요양원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1층에서만 가능한지 2,3,4층도 같이가능 한지궁금합니다

    ==> 노유자 시설로 구비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엘베에, 휠체어 진입로 등을 설치해야 하는등 복잡할 수 있고 특히 단독주택은 이러한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 등이 발생되는 만큼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