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점포겸용 단독주택에서 노유자시설 요양원
점포겸용 단독주택에서, 노유자시설 요양원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1층에서만 가능한지 2,3,4층도 같이가능 한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요양원)은 1층에만 가능하며, 2층 이상에서 운영하려면 별도의 피난시설(피난계단, 경사로 등)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지역 건축조례 및 소방법을 확인해야 하므로 관할 지자체 건축과 또는 소방서에 문의해보세요!!
1명 평가점포겸용 단독주택에서, 노유자시설 요양원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1층에서만 가능한지 2,3,4층도 같이가능 한지궁금합니다
==> 노유자 시설로 구비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엘베에, 휠체어 진입로 등을 설치해야 하는등 복잡할 수 있고 특히 단독주택은 이러한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 등이 발생되는 만큼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