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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강아지237

태평한강아지237

오토바이사고 보험 및 법률자문 구합니다

2월 27일 저녁 오토바이로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아주머니를 치게 되었어요. 아주머니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당일 검사결과 아무 문제 없었으나 한방병원으로 옮긴 후 3일 뒤 갈비뼈골절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방병원에서 계속 입원 중인데, 정형외과로 옮기는 조건으로 형사합의금 3백만원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후, 치료가 다 될때까지 치료비청구하고 민사합의금도 달라고 하고 있어요.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어서 한도가 120만원입니다. 날이 갈수록 한방병원비는 수백만원에서 천만원도 넘는 금액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아 너무 걱정입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는게 좋을까요?

공탁을 해라는 말도 있고, 합의를 빨리 보게 손해사정인을 만나라는 말도 있는데 부모님도 노쇠하시고, 동생도 어려서 일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하는게 도움이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찰조사는 마쳤고, 피해자는 무단횡단으로 왔다갔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합의금과 처벌 원하지 않는다. 사고대처가 빨라 좋았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민사,형사합의금 모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면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해당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경우 충분히 형사상 책임을 다투어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당초 조사 때와 달리 입장을 변경한 것은 금전적인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도 혐의를 다툴 것인지를 정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