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사고 보험 및 법률자문 구합니다
2월 27일 저녁 오토바이로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아주머니를 치게 되었어요. 아주머니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당일 검사결과 아무 문제 없었으나 한방병원으로 옮긴 후 3일 뒤 갈비뼈골절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방병원에서 계속 입원 중인데, 정형외과로 옮기는 조건으로 형사합의금 3백만원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후, 치료가 다 될때까지 치료비청구하고 민사합의금도 달라고 하고 있어요.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어서 한도가 120만원입니다. 날이 갈수록 한방병원비는 수백만원에서 천만원도 넘는 금액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아 너무 걱정입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는게 좋을까요?
공탁을 해라는 말도 있고, 합의를 빨리 보게 손해사정인을 만나라는 말도 있는데 부모님도 노쇠하시고, 동생도 어려서 일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하는게 도움이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찰조사는 마쳤고, 피해자는 무단횡단으로 왔다갔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합의금과 처벌 원하지 않는다. 사고대처가 빨라 좋았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민사,형사합의금 모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면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해당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경우 충분히 형사상 책임을 다투어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당초 조사 때와 달리 입장을 변경한 것은 금전적인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도 혐의를 다툴 것인지를 정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