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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얼룩말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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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질문입니다?

농협에 대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이되어서 금리인하를 요청하니 대출당시에 신용도외에 기타우대금리를 받아서 지금재심사해도 현재보다 금리가 더 높게 나온다고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이해가 잘되지는 않았지만 저의 금융지식으로는 달리 따지보지 못했습니다.

대출당시의 우대금리와 관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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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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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당시의 우대금리와는 별개로 금리인하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수 있는 상황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본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대출건 외의 대출을 크게 상환하여 부채가 줄었을 경우(신용등급 개선)

    2.직장 내에서의 직급 상승으로 인하여 소득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경우

    3.기존의 대출건이 신용대출이었으나 담보가 보완되었을 경우

    위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방금 농협에서 말한 우대금리는 본 금리인하권의 요구와 무관한 특약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건으로 은행직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의 금리인하요구권이라 과거 대출받을당시 개인신용 및 재무상태가 현저하게 좋지 않아 대출받을떄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고 지금의 신용점수 상승과 재무가 좋아서 우대금리혜택등을 볼 여건이 충족되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낮출수 있는 금리는 정확히 말하면 가산금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본 연동금리 + 차주별 가산금리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 원칙적으로는 현재 받고 있는 대출금리에서 조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면 우대금리가 철회된다는 조항이 없다면 은행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미 신용등급이 높고 1등급인 분들은 사실상 최저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여도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감원에서 조사한 지난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신한은행이 33.3%, NH농협은행 95.6%, KB국민은행 38.8%, 하나은행은 58.5%, 우리은행은 63.0% 이라 합니다. 자료를 볼 때 농협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이 거의 100%인데 왜 안됐는지 알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요청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승진(단순 승진은 해당없음)하셨다면 소득금액이 증가했을 것이고 해당 근거자료로 4대보험 납부 내역(국민연금, 건강보험납부 실적)을 은행에 제출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은행 직원에 따라 적용 기준을 달리 할 수도 있으니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또 따른 방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금리비교를 해보는 것도 금리를 낮추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