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에 전입신고 없이 개인사업자등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주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의류브랜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 주소를 월세로 계약한 주택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정상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않아 주민등록상 주거지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월세로 계약한 주택 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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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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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거지와 사업장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를 정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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