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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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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8천8백이하일때 5천만원빼고 38백만원안에서만 기타소득이발생하여 2프로정도더내고 환급받는게 맞는지요?

종소세신고시 근로소득 더하기 기타소득 88백만원이하면 기타소득38백만이내로만 잡히면 환급받을수잇다는게 맞는지요? 증권사이벤트 미리 22퍼 빼고받는걸 돌려받을수있는지요?또 빼지안고받은건돌려주는시스템인게맞는지요? 항상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이 6% 또는 15% 구간이어야 일부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