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이8천8백이하일때 5천만원빼고 38백만원안에서만 기타소득이발생하여 2프로정도더내고 환급받는게 맞는지요?
종소세신고시 근로소득 더하기 기타소득 88백만원이하면 기타소득38백만이내로만 잡히면 환급받을수잇다는게 맞는지요? 증권사이벤트 미리 22퍼 빼고받는걸 돌려받을수있는지요?또 빼지안고받은건돌려주는시스템인게맞는지요? 항상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이 6% 또는 15% 구간이어야 일부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