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
1세대 2주택은 일반적으로 청약시점이나 주택 매도시점 등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여부를 산정하니 전입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전입신고 관련 내용 및 과태료]
-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 신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전입신고를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주소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