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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이사하고 주소지 이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제 첫이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있습니다. 이사 진행하면서 잔금을 다 치르게되고 하다보면 정신도 없고 시간도 애매할거 같은데 주소지 이전신고는 이사하는 날 당일에 무조건 해야하나요?아니면 며칠있다해도 되는지요? 그렇게되면 1가구2주택 되면서 혹 그 기간에 대한 불이익이 있진않을지 우려스러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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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용준 공인중개사blue-check
    류용준 공인중개사23.04.29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전·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주조이전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을 일찍 신고한다고 해서 1세대 2택이 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로 이사를 가신것 같은데, 소유권이전하고 전입신고만 며칠 늦게하는 것에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한다고해서 1세대2주택이 되고, 안하다고해서 1세대 2주택이 아니게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임대차이면 확정일자는 미리 받고 전입신고도 이사 당일에 해야 합니다.

    주택을 매수했다면 잔금치루고 조금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잔금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전입신고

    하세요. 1가구 2주택은 잔금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기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


    1세대 2주택은 일반적으로 청약시점이나 주택 매도시점 등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여부를 산정하니 전입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전입신고 관련 내용 및 과태료]

    -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 신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전입신고를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주소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신규주소에 이사 후 14일이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주택보유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현거주주소에 대한 신고일뿐 전입신고를 한다고 2주택으로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이전과 1가구 2주택의 불이익은 관계가 없습니다. 등기를 취득한날로부터 2주택인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것입니다.

    매매의 의한 잔금일이면 대출이 있는경우 즉시 전입신고하여야 하고 임대차로 인한경우도 대항력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교부받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