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대여시 구두계약만으로 효력을 발휘할수있나요
교회동생이구 늘 보던 친구라서 별다른 서류없이 소액을 빌려줬어요 인마는 젊어서 파산은 힘들듯하니 회생한거 같은데 저처럼 서류암것도 없이 빌려준사람들은 채권자 명단에서 뺏네요 증거는 휴대폰 녹음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된 내용여하에 따라서는 대여사실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녹취된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 등 서면증거가 있는 경우가 달리 구두계약은 대여자가 직접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휴대폰 녹음내용에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주장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두 계약 만으로 대여 계약 역시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취록이나 문자 내역으로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여야 채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부인(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휴대폰 녹음 내용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나온다면 증명하기 수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