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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노란봉투법 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유는 노란봉투법 현실화 땐 우리 나라가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한다는 것에 있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미 법원 판결에 따라 정해진 법리를 입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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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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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노란봉투법만으로 파업이 조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