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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현실화 땐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한다는데 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노란봉투법 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유는 노란봉투법 현실화 땐 우리 나라가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한다는 것에 있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미 법원 판결에 따라 정해진 법리를 입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노란봉투법만으로 파업이 조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