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운동경기, 혹은 연습 중 대련하는 상대방(특히 투기종목의 경우)을 SNS, 인터넷에 올린 경우 직접적으로 얼굴이 나오지 않았지만 같은 종목의 선수나, 주변 지인들이 몸의 특성이나 머리스타일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을 특정하여 생각할 수 있으면 초상권을 문제로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업로드자가 인터넷, SNS(인스타그램, 유튜브)등 조회수를 통해 얻는 수익이 있을 경우와 영리목적이 없는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3. 경기, 연습 동영상의 내용이 상대방이 패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4. 경기 내용을 당사자 쌍방이 아닌 방송사나 제3자 개인이 촬영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허락없이 촬영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방송사에서 촬영 시 당사자에게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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