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도덕적인너구리
도덕적인너구리

초상권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운동경기, 혹은 연습 중 대련하는 상대방(특히 투기종목의 경우)을 SNS, 인터넷에 올린 경우 직접적으로 얼굴이 나오지 않았지만 같은 종목의 선수나, 주변 지인들이 몸의 특성이나 머리스타일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을 특정하여 생각할 수 있으면 초상권을 문제로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업로드자가 인터넷, SNS(인스타그램, 유튜브)등 조회수를 통해 얻는 수익이 있을 경우와 영리목적이 없는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3. 경기, 연습 동영상의 내용이 상대방이 패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4. 경기 내용을 당사자 쌍방이 아닌 방송사나 제3자 개인이 촬영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허락없이 촬영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방송사에서 촬영 시 당사자에게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특정이 가능한 경우 초상권 문제 여부
      얼굴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머리 스타일, 신체적 특성 등으로 제3자가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상권은 신체를 통한 식별 가능성만으로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 여부에 따른 차이

      •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업적 활용으로 수익을 얻는 것은 명백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 책임이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명예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여전히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여부
      경기나 연습 동영상에서 상대방의 패배 장면이 담겨 있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사회적 평가나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조롱의 의도가 담겼다면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촬영 및 방송사 문제

      • 제3자 개인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 및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촬영: 방송사는 촬영 전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공익성과 보도의 자유를 근거로 촬영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를 거부하거나 명예훼손이 될 소지가 있다면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