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에서 사진을 도용해서 이 사람인것처럼 행세하고 다른 사람하고 1대 1채팅만 하는게 문제가 되는 행위인가요?
인스타에서 사진을 도용해서 이 사람인것처럼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하고 단순히 금전적 요구 없고
단순히 1대1채팅을
한게 문제가 되는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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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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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인스타 사진을 이용해 타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단순히 채팅만 하는 행위로는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1:1 채팅을 통해 그 도용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행위를 한 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없이 단순히 다른 사람인것처럼 행세를 하여 대화만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