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오픈채팅 사진 도용으로인한 고소
그냥 인스타에서 모르는 사람 도용해서 배사만 설정하고 그 어떠한 짓을 안했는데 제 방에 들어온 사람이 저 보고 신고 한다고 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ㅠ 신고 하신다는 분은 사진의 주인아닌 분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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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진을 도용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크게 문제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서 그 사람인척 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제 3자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거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