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이용자의 돈을 대신 관리해도 되나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스스로 금전관리가 어려운 이용자가 통장이나 현금을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지, 별도의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차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돈관리를 하면 안됩니다.

    해당 기관의 내부 규칙에도 대부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절대 내담자분들의 돈관리는 안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슈퍼 바이저나 센터장께 보고해주세요

    돈은 눈이 달렸다고 합니다

    가급적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아쉽게도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의 돈을 대신 관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하면 사회복지사의 직위가 해제되고

    고발 당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가 개인적으로 이용자의 통장이나 현금을 맡아 관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금전 분실이나 횡령 의혹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 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관의 공식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기록, 증빙하고 담당자 감독이 아닌 관리체계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 등 법적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복순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용자가 장애, 치매 등으로 스스로 금전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시설의 규정에 따라서 돈을 관리해 드리는 상황은 있을수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개인적으로 맡아서 보관하거나

    사회복지사 개인통장으로 관리하는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개인이 직접 내주는건 안됩니다. 기관차원에서 기부금을 사용하는건 괜찮으리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