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금과 상속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 명의로된 아파트에 아파트 담보 대출이 있는데 제가 계속 갚아드리고 있습니다
추후 제가 물려받기로 했는데..
이런경우에 나중에 상속받는 제가 상속세를 감면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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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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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증여가 되지 않기 위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일명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위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채무자인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부모님의 상속세 계산 시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에 대해서 상속세 등이 감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위의 경우는 오히려 증여 즉 대신납부한 대출금 상당의 증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