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주택구입자금으로 부모님께서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
주택구입을 위해 부모님께 1억을 빌려야하는데 부모님도 현금이 없어 대출을 받아야합니다 부모님이 받은 대출1억은 제가 갚으려고 해요 이 경우에 부모님이 제가 보낸 돈에 대해 세금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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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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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이 대출금을 자녀에게
다시 대여하고 자녀가 차입한 경우 이자를 부모님 대신 자녀가 금융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부모님이 금융회사에
지급할 이자상당액을 자녀의 자금 사정이 괜찮은 경우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부모님에게 빌린 돈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께 잘 상환하시면 되며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