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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

사람이 죽은(자살 또는 타살) 집이나 방은 가격이 더 저렴한가요?

혹시 사람이 죽어나간 집(자살 혹은 타살)이나 방은 가격이 더 저렴한가요?

아니면 그 집에서 안좋은 일 있었던걸 숨기고 방을 내놓나요?

세입자가 살다가 중간에 그런일이 있었던걸 알아버리면 계약무효 할 수 있나요?

드라마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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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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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좋은 일이 생긴 집이 급매로 조금 더 낮은가격에 시장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안좋은 일이 있었다는것을 숨겼다면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이나 계약금반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집은 조금 저렴하게 나오기도 하고 일정기간 수리하면서 비워 둡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 주변에선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시세보가 저렴하게 나오는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익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 미신을 밑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사람 죽은집에 입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지 불법적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하던 사람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집이 있더라도 그것을 부동산이나 임대인이 고지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저도 아직 그러한 집을 중개해본적은 없으나, 그러한 입장이 되었을때를 가정한다면 그럴것 같습니다. 해당 집의 중대한 하자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라면 계약파기가 가능하겠으나, 거주하던 자가 고인이 된것이 중대한 하자일지는 생각하기 나름일것같습니다. 주택의 중대한 하자라는 것이 통상 임차시설물에 대한것에 중점이 있다보니 터가 좋지 않다거나, 음기가 느껴진다거나 하는 물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이 하자라고 보여지진 않을 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