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집주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흔히 범죄가 일어나면 그곳의 집값이 떨어진다고들 하는데
만약 어떤 한 집에서 살인이 일어나게 되어
집주인 또는 땅주인은 직접적인 범죄피해를 받진 않았지만 이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거나 그런다면
집주인은 살인 피의자에게 피해보상등의 요청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한 그곳에 남은 살인의 흔적들을 치우는 업체를 불러야할때도
집주인은 이 비용을 살인 용의자에게 청구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사건과 집값하락 간에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지며, 살인의 흔적을 치우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살인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흔적을 지우는 등으로 인한 비용은 인과관계있는 손해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집값의 하락 등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은 직접 손해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특별손해나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손해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집값등의 하락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하나 청소비 등의 직접적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