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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조롱이121
굳센조롱이12122.04.12

이럴경우 집주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흔히 범죄가 일어나면 그곳의 집값이 떨어진다고들 하는데

만약 어떤 한 집에서 살인이 일어나게 되어

집주인 또는 땅주인은 직접적인 범죄피해를 받진 않았지만 이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거나 그런다면

집주인은 살인 피의자에게 피해보상등의 요청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한 그곳에 남은 살인의 흔적들을 치우는 업체를 불러야할때도

집주인은 이 비용을 살인 용의자에게 청구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사건과 집값하락 간에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지며, 살인의 흔적을 치우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살인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흔적을 지우는 등으로 인한 비용은 인과관계있는 손해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집값의 하락 등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은 직접 손해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특별손해나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손해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집값등의 하락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하나 청소비 등의 직접적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