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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전세계약시 해당집에 문제 생길때 궁금해요

전세계약으로 살고 있을때

해당집에 여러사건들로 인해 집의 가치가 떨어질수가 있자나요.

예를들면 불이난다던지, 날림공사로 소문이 난다던지 등등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 돈을 못 돌려주거나 경매로 넘어가서 융자가 적었는데도

은행에 밀려 못 받게 되는경우가 생길 수 있자나요.

이때 집주인이 도망가던지, 파산신고 해버리면

전세보증보험미가입시 저의 전세보증금은 아예 못 받을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후 점유하고 계시다면 대항력이 있으시기에 우선변제권에 따라 순서대로 반환받으실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어디인지 전세보증금이 얼만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시어 정확하게 말씀드릴순 없지만 소액임차인에 해당 하신다면

      일부 금액이라도 최우선변제금액을 우선해서 반환 받으실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게 시세가 떨어져 버리고 내 순위가 밀린다면 일부 또는 전액을 못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급한 보증금 반환에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경매진행시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운 대표적인 경우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하지 않은 경우, 선순위근저당이 있는 경우, 깡통전세(시세<전세보증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선순위 임차권의 경우 배당받지 못해도 인수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보증금 회수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못받은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별도 반환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임대인 자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지급능력이 있을 확률이 낮아 그대로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잃을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