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에 넘어가는경우 신용에 문제가 생길까요?

집안 어른들 사정으로 제 명의로 타지에 집을 샀습니다. LH세입자를 끼고 집을 구매하였는데 전세세입자가가 7500/집안돈 2000을 보태구매했습니다. 지난 12월이 전세계약 만료이나 세입자가 확정일자? 를 받지않고 무단으로 주소이전을 하여 5월까지 7500을 준비해야하는 유예기간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7500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고 이럴경ㅈ우에 경매에 넘어간다고 알고있는데 제 명의로 구매한 집에대한 권리포기로 끝나는 문제인지 7500에서 경매가를 제외한 만큼의 부채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했다면 경매가 진행된 후에도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 본인에게 부채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