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의뢰인은 배당요구를 통해 본인의 보증금 1억 8백만 원 중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금 7,200만 원은 대출 기관이 임대인에게 직접 상환받는 구조가 아니라면 의뢰인이 상환 의무를 집니다. 다만, 경매 배당 절차에서 의뢰인의 우선변제권만큼은 대출 기관이 채권 양도 등을 통해 대신 변제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의뢰인이 7,200만 원을 전액 자비로 갚아야 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매 낙찰가가 낮을 경우 잔금 3,600만 원에 대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가압류 등을 설정해 재산을 은닉하려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즉시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