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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스컹크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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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참좋은 치아사랑 보험 1801, 라이나 생명 치아보험

치아보험 2018년 가입 > 2021년도 치과 첫 진료 > 2023년 재진료 하였습니다.

21년도 진료 당시 파노라마 사진과 발거 및 임플란트 식립에 대한 소견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를 미루다가 22년도에 식사를 하던 중 치아가 3개 정도 빠졌습니다.

더 이상 치료를 미룰 수 없어 올해 발치된 곳을 포함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하는데요,

21년도 파노라마 사진을 첨부해서 보험가입 이후 치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하고,

23년도 진료 시 치주질환으로 치아가 자연발치되었다는 소견서를 보험사에 첨부하면

이미 발치된 곳의 임플란트 식립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동부화재>

<라이나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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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구치를 치과에서 발치부터 식립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연발치로 지급안해줄 수 있습니다.

    가입 이후 치아가 있었다는 것을 보험사에 어필을 해 볼 수 있다면 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치아 상태와 치료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파노라마 사진, 발거 및 임플란트 식립에 대한 소견서,

    치주질환으로 치아가 자연발치되었다는 소견서 등의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보험사에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개시일 이후의 사고로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했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