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민등록증 처음 만들 때, (만)18살 생일 1달 전 접수 하면 벌금 받나요..?
제가 너무 바빠서 잊고 살다가 갑자기 생각 나서요...ㅜㅜ
근데 듣기론 생일이 오는 달까지 안 만들면 100만원 벌금이 나온대서요...ㅜㅜ
(만)18살 생일 한 달 전에 접수하려는데 벌금 부과 기준이 한 달 전 접수하면 부과하지 않는거예요, 아니면 한 달 전에 접수를 해도 민증이 (실물이) 안 나오면 벌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똥구리입니다.
주민등록증 처음 만들 때, (만)18살 생일 1달 전 접수 하면 벌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접수하시는게 낫겠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견해지만 만 18세가 되기 한 달 전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아요. 주민등록증 발급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카드를 받는 시점이 생일 이후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특히 재미있는 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은 만 17세가 되는 해의 12월 1일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벌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하지만 만 18세가 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증은 등록신청일까지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는것이니, 걱정마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곧장 민증이 나오는건 아니니 발급일 기준으로 한다면 많은 민원인들이 벌금을 내야 하겠지만, 신청당일기준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나이가 되기전에는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