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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강력한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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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처음 만들 때, (만)18살 생일 1달 전 접수 하면 벌금 받나요..?

제가 너무 바빠서 잊고 살다가 갑자기 생각 나서요...ㅜㅜ

근데 듣기론 생일이 오는 달까지 안 만들면 100만원 벌금이 나온대서요...ㅜㅜ

(만)18살 생일 한 달 전에 접수하려는데 벌금 부과 기준이 한 달 전 접수하면 부과하지 않는거예요, 아니면 한 달 전에 접수를 해도 민증이 (실물이) 안 나오면 벌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막위의오아시스

    사막위의오아시스

    안녕하세요. 말똥구리입니다.

    주민등록증 처음 만들 때, (만)18살 생일 1달 전 접수 하면 벌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접수하시는게 낫겠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견해지만 만 18세가 되기 한 달 전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아요. 주민등록증 발급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카드를 받는 시점이 생일 이후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특히 재미있는 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은 만 17세가 되는 해의 12월 1일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벌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하지만 만 18세가 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등록증은 등록신청일까지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는것이니, 걱정마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곧장 민증이 나오는건 아니니 발급일 기준으로 한다면 많은 민원인들이 벌금을 내야 하겠지만, 신청당일기준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 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나이가 되기전에는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