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올 5월 만 18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만들라고 우편이 왔는데 깜빡하고 지금까지 왔네요.
근데 생년월일 지나고 만들면 벌금 낸다고 아이친구가 그랬다는데 맞나요?
벌금을 낸다면 얼마 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