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만 18세 주민등록증 생년월일 전에 안 만들면 벌금내나요?
저희 아이가 올 5월 만 18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만들라고 우편이 왔는데 깜빡하고 지금까지 왔네요.
근데 생년월일 지나고 만들면 벌금 낸다고 아이친구가 그랬다는데 맞나요?
벌금을 낸다면 얼마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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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굳센나비59입니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생일부터 만 18세 생일까지 만드시면 과태료 없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들게 되면 과태료 즉 벌금을 내게 되는데
7일 이내는 10,000원
1개월 이내는 30,000원
3개월 이내는 50,000원
6개월 이내는 70,000원
6개월 이상은 100,000원 까지 물게 된다네요.
하지만 자진납부 20%할인
청소년 50%할인 추가 감형된다고 해요.
기간내 만드시는게 좋고 증명사진과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지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부분은 주민센터에 물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한국인 이라면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되고 17세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닌 의무로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1년 안에 발급 받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