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0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급여는 11,500,000원입니다.
연말정산에 납부 하고 싶은데, 혹시 3개월만 소득세 0원으로 신고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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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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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급여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액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흘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3개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임의로 0으로
하는 경우 회사에 원천 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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