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에도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나요?
오늘 KBS 명예퇴직 관련 기사를 보다가 의문이 들었는데 해당 기사에서는 "특별명예퇴직자로 선정되면 최대 45개월 치 기본급을 받을 수 있다. 희망퇴직 대상은 1년 이상 근속자로 기본급 최대 6개월 치를 받을 수 있다. 보수 규정상 위로금도 잔여 정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기사에서 말하는 기본급, 위로금에 대해서도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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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45개월치 기본급의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 것으로 보여지며 퇴직위로금은 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