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즉,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면서 PDF파일로 다운받아 회사 경리팀에 PDF파일 또는 출력한 문서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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