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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랍스타107
한결같은랍스타10722.12.09

연말정산 서류는 언제 준비해서 제출하나요?

서류 제출을 12월달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아직 말이 없어서요~

월세 살고 있어서 공제받을 서류랑 청년청약저축 서류 이거 두개만 따로 때서 제출하면되죠?

이번년도 2월에 중도 이직을 해서 이전회사 서류 요청해서 소득증명서 발급하면되구요?

기억이 잘안나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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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음해 1월 또는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후 출력하여 회사 경라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 경리팀에 제출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1~12/31 의 한 과세기간에 대해 정산하는 것으로 12월이 지나고 다음년도 1월이 되어야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고, 말씀하신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등의 항목 관련 서류는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을 같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타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타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주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