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화려한알파카128
화려한알파카128

임대부동산 하수구 막힘?.....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어느날 하수구가 막혔다고 뚫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입자가 사용 중 막혔다면 세입자가 뚫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관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등 수리를 요하는 상황의 원인 관계를 먼저 충분히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 배관의 노후화나 이상으로 인하여 그런 것이라면 임대인인 집주인이 그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