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부동산 하수구 막힘?.....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어느날 하수구가 막혔다고 뚫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입자가 사용 중 막혔다면 세입자가 뚫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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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관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등 수리를 요하는 상황의 원인 관계를 먼저 충분히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 배관의 노후화나 이상으로 인하여 그런 것이라면 임대인인 집주인이 그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