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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망한철쭉

다소유망한철쭉

공사종류가 같으면 장소가 달라도 분할계약이 안되나요????

지금 음식물처리시설과 음폐수처리시설 이렇게 2곳에 페인트 도장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둘다 붙어있지 않고 몇백미터 떨어져있으며 도로명주소도 다릅니다

그런데 공사 종류는 똑같이 페인트 도장공사입니다.

지계법령 보니까 "공사의 종류별로 장소가 구분"되면 분할계약 된다 하고

지방계약기준에도 "다른 공종과 시공장소가 달라 독립적 시공 가능할 때" 분할계약 된뎄는데

반대로 말하면 공종이 같으면 장소가 달라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서로 같은 사업 예산으로 공사하지만) 위치는 다른 두 장소에 페인트 도장 공사를 하려는데 일괄계약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할계약 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아야하는데 법령 해석이 저렇게 갈려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과 음폐수처리시설의 페인트 도장 공사 건으로 분할 계약 여부가 고민이시군요. 공사 종류는 같지만 장소가 떨어져 있어 법령 해석에 혼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사 계약을 임의로 분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 규모를 조작하거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분할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사의 종류는 같더라도 시공 장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할 계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음식물처리시설과 음폐수처리시설이 몇백 미터 떨어져 있고 도로명 주소도 다르다면, 비록 페인트 도장 공사라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일지라도 각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분할 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