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신회생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질문 입니다

개인회생으로 분사무소방문해서 신용관리사와 상담및계약 후 계약전후의변제금차이로 계약해지및 환불건으로 발생된 사건의 내용증명을 주사무소로 보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송달 방향을 결정해야 하고 분사무소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형태라면 분사무소로 보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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