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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관해 답변도움

법원레서 채무불이행자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이것에대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이의신청을 그냥 아무런이유를 적고 신청이 가능한지

2.이의신청을 하고나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3.만약 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고난다면 개인워크아웃 진행이 불가능한건지

4.개인워크아웃 진행이 가능하다면 금전문제를 모두 해결하고나서 해당 회사에 명부등재 말소를 요청하면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명부등재에 불복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2.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에 결정을 내립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명부등재를 취소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명부등재를 유지합니다.

    3.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되더라도 개인워크아웃 진행이 가능합니다.

    4.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를 모두 상환하면, 채권자에게 명부등재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면 법원에 말소 신청을 하여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