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이 들어와 이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2022. 02. 04. 07:52

대개 그런경우 이의를 신청한날로부터 얼마정도 뒤에 결정이 나나요?그리고 등재가 되면 통장등 압류가 바로 진행이 되나요?채무자 마음인건가요? 사업으로 인한 거라 처음 경험한거라 이에 대한 대응등 부탁드립니다 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사유가 명확하다면 빠른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부족하다면 보정명령등이 나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통장압류는 별개로, 채권자의 선택에 따릅니다.

2022. 02. 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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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한 후 결정이 되기까지의 기간은 법원의 업무처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채무불이행자등재가 되는 것과 압류가 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2022. 02. 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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