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이 심사 통과되어 체결되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채권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추가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신청 등 채권행사를 하지 않아야 하고,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나 강제집행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처럼 법원 결정으로 모든 소송과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제도는 아니므로, 체결이 되면 채무조정 확정통지서나 합의서를 해당 채권자와 법원 사건에 제출해 소송 취하, 집행 취하, 기일 연기 등을 요청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이미 법원 절차가 진행되어 출석까지 하셨다면 일단 법원의 후속 통지를 기다리되, 채무조정이 체결되면 즉시 그 결정문을 재산명시 사건 법원과 채권자에게 제출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