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수금 매출누락 (19년도~22년도)
19년도~22년도 선수금으로 받은게 4억정도됩니다
매출누락인데 사업장이 이미 폐업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세무조정 방법등 알려주세요.. 현재 23년도에와서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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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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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누락이라면... 우선 세무대리인이 계시면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매출 누락일 경우 참... 난감하네요. 자진해서 바로 잡는 것이 맞지만,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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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과거 연도에 대해서 해당 매출을 반영시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조정은 익금산입 매출 유보로 하셔서 수정신고를 하시고 추가납부세액 및 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