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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영특한카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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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보험설계사 소득밖에 없고 개인사업자(경영컨설팅)로는 컨설팅 관련 매입비용만 끊는 상태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해서 홈텍스로 셀프로 하려고 하는데,

부가세 환급을 안받고, 추후에 종소세때 비용으로 잡는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나중에 비용으로 잡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종이 세금계산서는 굳이 매입에 기재안함)

홈텍스로 셀프로 하는데 매입만 있다 보니

최종 납부할 세액이 -600,000 정도 되는데

이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0으로 숫자 수정해서 신고서 제출하면 될까요? (부가세 환급 안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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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실질대로 진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종료된 후 세금계산서의 매입/매출의 대응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으나, 질문자님께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는 불부합대상으로 소명안내가 나올 것입니다.

      소명안내가 진행된다면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최종납부할 세액이 -60만원이신 경우 이를 임의로 삭제처리하시는 경우 추후 이에대한 소명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실질대로 처리해주시길 바라며, 그럼에도 환급처리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담당세무사에게 말씀하시면 환급금이 없도록 처리해드릴 것이니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로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험판매수당에 대한 사업소득이 이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업자등록에서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는 경우 이 사업자등록

      번호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만 매입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매출이 없는 경우 매입 부가치세는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설계사로서 발생하는 보험판매수당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수취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보험판매 관련 사업에 대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 등을

      장바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보험판매수당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보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을 구매하고 1,000원의 부가가치세 공제 및 10,000원의 경비처리를 하는 것이 전액 11,000원을 종합소득세 경비처리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