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과 특약 조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동업계약형태가 익명조합으로 볼 여지가 많고 동업계약서상 투자원금 보장조항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투자원금보장조항이 유효한지 전문가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2.별개로, 동업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의또는 중대한과실로
위법행의를 한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은행거래등에 있어서 날짜를 지키지 못하여 기한이익의 상실을
당한것도 위법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3.동업계약서 이후 각서는 새로운 약정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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