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여유증수술(등급2b)을 받았는데 실비보험금이 너무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유증 수술과 관련해서 현대해상 실비보험금(2023년 10월 새로 가입) 문의드립니다.
2024년 6월 여유증 수술(등급2b)을 받고 6시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총 수술비는 330만원 정도로 초음파검사(20만원)+유방절제술(본인부담10만원)+지방흡입(270만원)+기타(30만원)입니다.
처음 수술을 받기 전에 보험을 든 굿리치보험설계사에게 문의했는데 100만원 내외 정도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현대해상보험 어플로 20장 정도의 서류를 제출했는데 실제로 보험금이 25만원만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조사원이 집까지 와서 만났고, 어릴 때부터 들었던 다른 실비보험(2023년만료)을 적용받은 도수치료(2020년)의 내역도 요구해서 병원에서 가져가도록 동의했습니다.
보험사는 문제 있으면 국민건강보험에 이의제기(국민건강보험에 지방흡입을 치료목적으로 인정받아서 돈을 받으라는 의미같습니다)를 하라고 하고, 보험설계사는 미용목적이 보험적용이 안되서 지방흡입을 여유증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지방흡입을 다른 코드로 설정해주어야 한다고 하고, 병원에 질문하니 지방흡입은 애초에 코드가 없다고 합니다(진료비 세부내역서에는 lipon6213라고 되어있습니다).자기네들도 여러 번 여유증수술로 실비보험을 받을 수 있게 협조했고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실비보험 가입 전 여유증 관련해서 검사한 적은 없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말이고, 보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이먼등급 2a 이상으로 급여수술로 진행이 가능해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흡입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선 방도가 없으며, 병원을 좀더 알아 봤다면 달라 질수 있었을 것입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6시간병원에 머무르면서 수술을 한것 같습니다 당일입원 수술 당일퇴원이 예전에는 입원으로 인정이 되어 입원 의료비에서 보상이 되었으나 지금은 입원으로 보상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원의료비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지방흡입은 미용 목적으로 치료목적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면책이 된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여유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응증은 사이먼등급 2A이상 + 초음파나 조직검사상 유선조직의 증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부지급사유에 대한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해보아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경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제출한 서류와 보험약관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