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IT)로 계약 종료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특수근로자로 4.5개월의 계약 기간(고용보험료 납부)이고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이력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24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납부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