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료는 전직장과 1주간 공백도 보험료 내야하는지요 ?

6.30일 퇴직을 하고. 1주간 쉬고 7월8 일부터. 다음직장을 출근하였는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나왔는데. 납부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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