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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미소띠는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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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 퇴사 의사 전달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또 후임이 안 들어오면 꼭 한 달을 다 채우고 나가야 하나요?

가게에서 일한 지는 20일도 안 됐고 퇴사 예정 17일 전에 이번 달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3개월까지 수습기간이고 퇴사는 한 달 전에 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절당했다가 다시 말씀드렸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알고 있어라, 사람 구해보겠지만 상황에 따라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져야 하는 법적 책임은 어떤 건가요? 또한 후임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퇴사 의사를 전달한 날로부터 한 달을 꼭 채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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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7일 전 퇴사 의사 전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3일의 기간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계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 정도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서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직일이 원활하게 합의 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결근 및 퇴사에 해당하여 해당 부분으로 인해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이야기 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하면 한달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동안은 출근의무는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 등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력공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 전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어, 근로자는 언제든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직의사를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인수인계, 또는 갑작스러운 퇴직을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로 실제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퇴직 전 통보를 안하고 퇴직한 경우 손해배상을 예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사업장이 근로자의 퇴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인정받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퇴직 한 달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큰 구속을 받지 않으셔도 되며 다른 대체자가 구해질 때까지 강제로 근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