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 퇴사 의사 전달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또 후임이 안 들어오면 꼭 한 달을 다 채우고 나가야 하나요?
가게에서 일한 지는 20일도 안 됐고 퇴사 예정 17일 전에 이번 달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3개월까지 수습기간이고 퇴사는 한 달 전에 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절당했다가 다시 말씀드렸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알고 있어라, 사람 구해보겠지만 상황에 따라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져야 하는 법적 책임은 어떤 건가요? 또한 후임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퇴사 의사를 전달한 날로부터 한 달을 꼭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7일 전 퇴사 의사 전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3일의 기간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계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 정도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서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직일이 원활하게 합의 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결근 및 퇴사에 해당하여 해당 부분으로 인해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이야기 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하면 한달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동안은 출근의무는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 등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력공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 전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어, 근로자는 언제든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직의사를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인수인계, 또는 갑작스러운 퇴직을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로 실제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퇴직 전 통보를 안하고 퇴직한 경우 손해배상을 예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사업장이 근로자의 퇴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인정받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퇴직 한 달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큰 구속을 받지 않으셔도 되며 다른 대체자가 구해질 때까지 강제로 근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