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질문드립니다.

2021. 08. 07. 11:51

제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대보험들고 회사 다니고있습니다. 이번에 홈텍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를 하려고하니 2019년 총급여는 나오는데 2020년은 조회된 내역이 없다고 나옵니다. 연초에 연말정산자료도 회사에 제출했었는데 2020년 근로소득조회가 안되더라구요ㅜ

1.이런경우는 근로소득 신고가 안되있는걸까요??

2. 그러면 국세청에 전화를해야할까요 회사측에 전화를 해야할까요??

3. 만약 근로소득신고가 안되있고 연말정산이 안되있다고하면 현재 개인적으로 근로소득신고와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제출을 누락했을 가능있습니다. 홈택스 인증로그인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문의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기납부세액은 근로자님이 알수 없으므로 우선 회사에 문의 후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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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소득 조회의 경우, 2020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2021년 2월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측에 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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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조회가능하셔야 하며, 조회가 되지 않을 시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2. 우선은 회사와 회사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회사가 작년 지급한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가산세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2021. 08. 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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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먼저 문의하셔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로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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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 제출 후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될 것 입니다. 조회 안된다면 연말정산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생각하나 전산에러 등을 고려하여 세무서에 문의하는것이 나을 것 입니다. 만일, 연말정산이 안 되어 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0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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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세무서에 직접 전화하시는것이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3. 가능합니다. 무신고시 기한후 신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일정기간내에 하셔서 가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빠른시일내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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