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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큰고니58
살가운큰고니58

법인대표 사망시 캐피탈이 법인차량 회수하도록 할 수 있나요?

19년부터 캐피탈 법인 리스차량(매달 50만정도)이 있습니다.

21년에 법인은 폐업되었고 현재 등기만 살아 있습니다.


최근 법인대표(아버지)가 사망하셨고

법인 직원으로 등록된 자녀(상속자1) 수감 중 입니다.


상속자들끼리 상속분쟁이 있어서 모든 건에 대해 미납 중 이며

아직 상속 전 입니다.


다른 자녀(상속자2)가 캐피탈 측 법인차량을 회수해 가라 했지만

안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법인차량 계약 종료기간도 24년 5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른 법인 차량이라도 반납 하고 싶은데,

법인대표가 사망하셨을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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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캐피탈과의 계약서를 살펴봐야겠지만, 계약자인 법인이 폐업하였고 그 대표자였던 부친이 사망하였다면 회수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계약서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