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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련된검은꼬리88
복식장부대상자입니다.
2022년 4/8일로 휴업시작하고 2023년 3월에 휴업취소를 했는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시 감가상각비를 4개월로 계산해야하나요?? 12개월로 계산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휴업 중인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휴업 기간 동안 운행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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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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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업을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감가상각비도 4개월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