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휴업중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복식장부대상자입니다.
2022년 4/8일로 휴업시작하고 2023년 3월에 휴업취소를 했는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시 감가상각비를 4개월로 계산해야하나요?? 12개월로 계산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휴업 중인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휴업 기간 동안 운행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업을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감가상각비도 4개월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