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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신규사업자의 경우 차량 감가상각 문의드립니다.

A사업: 2022년 폐업 (복식부기)

B사업:2023년 신규사업자 개업

1.A사업자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B사업자에서 사용 할 수 있나요?

2. 사용 할 수 있는 경우, 감가상각은 5년을 적용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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