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중도 해지하면 이자 하나도 못받나요?
적금을 넣고 있다가 급전이 필요해수 해지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넣어놨던 기간동안에 대한 이자는 받을수 있나요?아님 원금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적금이나 예금을 중도해지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가입하시고 유지하셨던 기간에 따라서 중도해지 이율을 따로 적용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입기간의 10%미만 유지시 - 당초약정금리 * 5%
가입기간의 10%~20%미만 유지시 - 당초약정금리 * 10%
가입기간의 20%~40%미만 유지시 - 당초약정금리 * 20%
가입기간의 40%~60%미만 유지시 - 당초약정금리 * 40%
가입기간의 60%~80%미만 유지시 - 당초약정금리 * 60%
가입기간의 80%이상 유지시 - 당초약정금리 * 80%
여기서 만약에 처음 약정금리가 5%였다면 가입기간의 10% 미만유지시는 5% * 5% = 0.25%가 적용되게 된느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송대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약정기간의 경과일수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상당히 낮은 이율로 적용해서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약정기간의 경과율별로 차등을 두어 예전보다는 높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중입니다
이율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으니 해당 은행 상품약관에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적금가입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수준의중도해지금리를 정하여 놓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하더라도 일정부분의 이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약정된 이자의 이자를 일부 받으실 수 있겠지만
소량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