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외로운말똥구리213
외로운말똥구리21319.12.23

적금 만기를 깨면 어떻게 되나요?

적금 만기가 되기전에 중도 해지하려고 하는데 이때 원금이 깨지는건가요?

원금이 깨진다면 얼마나 깨지나요?

중도해지시에 이자율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내 은행들이 속속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산정방식을 변경해 적용하고 있사오니

    질문자님의 거래 은행 확인이 먼저 필요하십니다.

    이 중 중도해지이율을 기존 약정금리보다 최고 90%로 상향 조정한 곳은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2곳이며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SC제일은행은 최고 80%로 높였다.

    기존에 은행들은 예·적금 중도해지시 '이자율x50%x경과일수/계약일수' 산식을 적용해 가입기간별에 따라 최저이율 연 0.1~0.5%를 지급해왔다.


  • 일반 은행 정기적금 중도해지라면 원금회수 + 일정금액의 이자가 발생할수있지만 얼마되지않아요 아주 적은 금액

    보험적금 중도해지라면 원금회수가 불가능하고 이자는 당연 없어요~

    농협에서 이제 설령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죠.

    * 시행일자 : 2018년 10월 22일

    (9개월 이상만 채우면 중도해지 기준금리 * 80%임)

    은행마다 다르니 해당은행에 알아보시면 더 확실할것같아요~


  • 내돈 원금은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내돈이 은행에 머문 시간 대비해서 중도해지이율로 쳐서 소정의 이자 플러스해서 받게 됩니다,

    단 중도 해지이므로 원금 손실은 없으나 중도 해지로인한 이자 손해는 감수하고 적금 해지를해야겠죠

    중도해지이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만기까지 유지해야 약정이율을 주는데....중간에 해지하면...약정이율을 안주고... 고시된 중도해지이율을 준다는 말입니다.. 해지시당일에 바로 줍니다.


  • 보험성 저축이 아닌 일반 적금은 원금 손실은 없습니다.

    이때의 해약시 이율은 상품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보셔야합니다.

    보통은 해약시 아주 미미한 이자만 받게되죠.

    만약 보험성저축이나 연금이라면 원금까지 손실이 있을수있으니 가입하신 상품의 설명을 잘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적금은 만기 전 해지하더라도 원금에는 아무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지 시 이율은 각 은행 및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하시는 은행에 접속하셔서 적금 상품 설명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러니 걱정말고 필요 시 상황에 맞게 자금을 운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