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신고 시 시설 대관료와 공공요금의 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인으로 시설을 운영하며 대관료를 받을 때 공공요금이 포함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해당 요금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까요?
특히 경비 인정 범위와 법인세 신고 시의 처리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세가 대관료에 포함된 경우 분리 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법인으로 시설을 운영하며 대관료를 받을 때 공공요금이 포함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해당 요금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까요?
특히 경비 인정 범위와 법인세 신고 시의 처리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세가 대관료에 포함된 경우 분리 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