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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떳떳한다람쥐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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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4800미만이라도 사업자대상 사업이라면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해야겠죠?

사업내용이 이렇게 크게 두가지분류입니다.

1)사업자대상 디자인 및 일러스트제공

2)소비자대상 소매물품 판매

일단 올해 예상 매출액은 연 4800만원 미만일 것 같은데

그래도 사업자대상으로 디자인이나 일러스트외주 일을 하려면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유리하겠죠?

크몽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안되는 분들도 물론 활동 많이 하고 계시지만, 크몽은 수수료도 너무 크고해서 그 외에서 거래처를 찾으려고 노력중인데 아무래도 보통 간이 사업자보다 일반과세 사업자와 거래하는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시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 x %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ㅇ르

      차감한 후의 세액을 신고 납부하게 됨으로 매출, 매입 거래에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에

      따른 관리의 편리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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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어느정도 맞습니다. 연매출과 관계없이 일반으로 등록 가능하며 사업자와 거래시에도 일반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