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액 4800미만이라도 사업자대상 사업이라면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해야겠죠?
사업내용이 이렇게 크게 두가지분류입니다.
1)사업자대상 디자인 및 일러스트제공
2)소비자대상 소매물품 판매
일단 올해 예상 매출액은 연 4800만원 미만일 것 같은데
그래도 사업자대상으로 디자인이나 일러스트외주 일을 하려면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유리하겠죠?
크몽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안되는 분들도 물론 활동 많이 하고 계시지만, 크몽은 수수료도 너무 크고해서 그 외에서 거래처를 찾으려고 노력중인데 아무래도 보통 간이 사업자보다 일반과세 사업자와 거래하는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시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 x %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ㅇ르
차감한 후의 세액을 신고 납부하게 됨으로 매출, 매입 거래에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에
따른 관리의 편리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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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어느정도 맞습니다. 연매출과 관계없이 일반으로 등록 가능하며 사업자와 거래시에도 일반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