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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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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꾼들은 왜 나오게 되는 건가요?

분명히 전세계약서상에 전세계약을 맺고 기간이 다되면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세사기꾼들은 왜 돈이 없다면서 못돌려준다. 그걸로 끝인건가요?

그렇게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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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특별법을 만들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법이 있더라도 결국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뒤에 돈이 없거나, 다음임차인을 비슷한 가격대로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등을 통해서라도 보증금 회수가 가능토록 하고는 있습니다. 또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나 과정이 임차인에게는 부담일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같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집중적으로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전세시세의 하락입니다. 이전까지는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었기에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도 현 임차인 보증금은 만기시 더 인상된 시세에 맞추어 다른 임차인을 구해 돌려주는게 가능했었기에 지금과 같은 미반환사고등이 감추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다른 임차인을 구해도 시세가 하락하여 기존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에 임차인을 구해야하고 그만큼 차액을 임대인이 만들어 반환을 해야 하기 떄문에 미반환사고가 크게 늘어나게 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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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마음먹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고 신축빌라는 가격이 투명하지 않고 거래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세입자가 매매가격을 알기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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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사기꾼들의 너무 나쁜 행위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전세제도의 치명적인 단점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높다는 것이며 이러한 전세사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월세가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신축빌라의 전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 후 역전세 혹은 소유주가 다음 전세금을 낮춰서 받을 수 밖에 없고 기존의 전세금을 못돌려주는 경우 혹은 소유자가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명의만 빌려준 채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할 때에 돌려줄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따라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대로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해당 목적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도 아닌 시간만 계속 끌며, 전세사기로 인정받지도 못하거나 전세보증보험 같은 것도 안되는 목적물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세사기에 대해서 사기관련 고소장 접수 및 관련 절차를 밟아 피해구제를 위해서 빠르게 조치되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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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작정하고 전세사기를 친사람도 있지만 요몇년동안 일어난 전세사기는 집값 하락으로 전세가가 떨어졌는데 임대인들이 집을 여러채가지고 있으면서 세입자들이 나갈때 전세가를 내려서 전세를 놔야 되는데 차액을 빼주지 못해서 거기서부터 무너진 임대인들이 많고 전세보증금을 못줘서 전세사기까지 간상황이 많았습니다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그날 줘야 되는데 대부분 임대인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고 집을 빼서 주는 상황이라 더심각해졌습니다

    만약에 경매에 들어가면 순위에 따라서 받을수 있고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된경우에는 절차에따라 받는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때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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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몇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전세사기가 이루어지면 이미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므로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특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획득,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다른 빚을 막고 나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경우 사고가 많이 터집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또한 순환이 잘 되는 부동산인지 또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이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계약을 했다가 정말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도 선순위가 있을 경우 한푼도 못받을 수도 있고, 또한 경매로 넘어가 낙찰될때 까지 이사도 못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 이 안되는 물건은 피하시는게 상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