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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건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나려지는 잠정조치 및 긴급응급조치의 종류와 이행 강제 수단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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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하는 조치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요청으로 ①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②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20조 제3항).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으로 하는 조치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①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 피해자나 동거인, 가족 또는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③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④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기간은 접근 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이 3개월(두 차례 연장 가능), 유치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7항).
이행 강제 수단은 형사처벌입니다.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부착된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효용을 해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4항)에 처해집니다. 실무상으로는 위반이 반복될 경우 유치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더 강한 잠정조치를 추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므로, 피해자는 위반 사실을 즉시 신고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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